인공지능이 판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은 아직 이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법원 양형연구회는 오늘(26일) 'AI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발표를 맡은 오세용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인공지능이 법관을 대신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문을 작성하기엔 아직 역부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시스템은 기존 차별이나 편향을 증폭하고 재생산하도록 설계돼 있으므로, 구조적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도 인공지능이 유독 유색인종에 대해 더 높은 양형 의견을 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연구를 인용해,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정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은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엔 인공지능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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