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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침대형 휠체어 위한 교통설비 규정도 만들어야"

2023년 05월 26일 17시 03분
[앵커]
중증 장애로 앉아서 휠체어를 타지 못하고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들을 '와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약자를 위한 관련 법령엔 앉아서 이용하는 표준 휠체어만이 기준이고 와상 장애인을 위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은데요.

헌법재판소가 이를 평등권 침해라고 보고, 개선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 다니는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경사로를 통해 차에 탑승해 이동할 수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입니다.

관련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런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등의 승강 설비와 휠체어 고정설비, 손잡이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휠체어는 통상 앉아서 이용하는 '표준 휠체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증 장애로 앉기 어려워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와상 장애인'은 이런 표준 휠체어를 탈 수 없고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표준 휠체어 외에 이런 와상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교통설비 의무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에 뇌병변 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둔 가족이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표준 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는 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현행 규칙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말까지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영상편집;송보현
그래픽;권보희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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