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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치료도 단계적 유료 전환...올여름부터는 유료 검사

2023년 03월 30일 11시 27분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하면서 현재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치료비와 검사비도 순차적으로 유료로 전환됩니다.

7월쯤 2단계가 시작되면 코로나19 검사 역시 대부분 유료로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료 제공돼 온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유료화합니다.

우선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는 1단계에선 검사와 입원, 치료비 모두 '무료' 기조를 유지합니다.

다만 서울역 등 전국 18곳에서 운영하던 임시선별검사소는 문을 닫기 때문에, 검사는 보건소 등 전국 5백여 개의 선별진료소나 일반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입원 치료비와 약값 모두 국가가 부담합니다.

오는 7월쯤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되는 2단계에 들어가면 선별진료소도 운영을 마쳐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일반 병·의원에서 유료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비는 대략 만원에서 4만 원까지 병원마다 다를 수 있는데, 감염 취약층 등 일부를 대상으로 건보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비는 중증환자에 한해 일부 지원을 유지하되, 정부가 일괄 구매하는 치료제는 2단계에서도 무료 공급합니다.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내년 초까지 국가가 무상공급체계를 유지합니다. 2024년 상반기 중에 제약시장을 통한 공급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3단계로 전환하면 남은 중환자 대상 치료비 지원도 종료되고 치료제도 건보 체계로 전환돼 개인이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백신도 올해는 누구나 무료로 맞을 수 있지만 내년엔 무료 접종 대상자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 올해는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고 모든 국민 대상 무료접종체계를 유지합니다. 2024년 이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무료 접종 대상도 정하게 됩니다.

저소득자와 중소업체 대상으로 지급되는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1단계까지만 지원하고 2단계부터 종료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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