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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에 확진자 격리의무 7→5일 단축"

2023년 03월 29일 11시 12분
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1단계로 5월쯤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우리도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 격리 의무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하향 조치되면, 확진자 감시 체계도 전수 감시가 아니라, 표본 감시로 바뀌는데 다만,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는 계속 유지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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