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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줄이면 배출권 더준다...개선안 공개

2022년 11월 24일 15시 04분
환경부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업에 배출권을 더 부여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대상을 확대하는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최우수 시설을 짓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해 배출 효율을 개선하면 배출권을 더 부여하고, 저탄소 원료로 제품을 만들거나 재생에너지를 써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배출권 인증절차를 단축하는 등 지원에 나섭니다.

신규·중소기업은 가동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초기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고 소규모업체는 배출권 거래시스템 연회비를 면제해 시장 참여를 도울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은 배출권 거래제 이행을 위해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 과제들을 중심으로 수립됐다며,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개선안 관련 고시 3건을 오늘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합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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