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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전기차·수소차만 구매

2022년 10월 19일 16시 38분
내년부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전기차나 수소차만 사야 합니다.

환경부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은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을 고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국기 가관 등이 차를 새로 사거나 빌릴 때 100% 저공해차로 하되 1종이 80% 이상만 되면 됩니다.

저공해차는 3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3종은 LPG·CNG·휘발유차 가운데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차입니다.

태양광차는 아직 국내에서 상용화되지 않아 1종 저공해차는 사실상 전기차와 수소차를 말합니다.

환경부는 새로 나오는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가 늘어나는 등 1종 저공해차 구매·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을 이번 규정 개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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