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와 소아 등 중증 급성 신 손상 치료에 사용되는 '복막투석액 주입용 튜브·카테터' 2종이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지정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에 지정된 의료기기 2종은 신생아·소아에 적용하기 적합한 외경의 복막 투석용 카테터와 수동 복막 투석 시 투석액의 정밀한 주입과 배액 용량 측정을 지원하는 표준화된 카테터 연결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은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허가·인증·신고 절차 등을 간소화해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 (sonam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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