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가 중국을 겨냥해 하이브리드 차량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도입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12월부터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번 주부터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EU는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입을 연간 35만 대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입 제한은 특정 국가가 아닌 모든 원산지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한국 등 다른 수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지에선 EU 집행위원회가 긴급 수입 제한 조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 튀르키예, 영국, 미국 등 중국을 제외한 상위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정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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