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두고 수험생을 대상으로 카페인 과다 섭취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일일 최대 카페인 섭취량은 체중 1㎏당 2.5㎎ 이하라며, 청소년 체중이 50㎏이면 125㎎, 60㎏이면 150㎎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카페인 섭취 이후 두근거림과 두통, 불안감, 수면 장애 등 불편함이 느껴지면 섭취를 중단하거나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 방지를 위해 전국 학교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 (sonam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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