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일부 규정에서 육아휴직 근속 인정을 1년까지만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2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됐지만, 기관 내부 규정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지적을 받은 4개 기관은 뒤늦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 (sonam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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