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가 자동 갱신되는 구독 서비스를 소비자가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클릭 투 캔슬' 규정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이런 규제를 도입한 건 뉴욕시가 처음입니다.
CNBC와 뉴욕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자동 갱신이나 지속 서비스 방식의 구독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소비자가 가입할 때처럼 손쉽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난 뒤 슬그머니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는 방식이나, 해지 절차를 불필요하게 여러 단계로 만드는 관행 등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업체는 구독 기간과 자동 갱신 여부 등 주요 조건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가입이나 해지 시 소비자의 권리도 고지해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는 소비자에 대한 배상과 함께 건당 525달러(약 71만 원)부터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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