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5년으로 줄어듭니다.
우주항공청은 정부의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법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저궤도 위성 증가에 따른 충돌 위험 확대와 태양 활동에 따른 우주 환경 변화 등으로 주기 단축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수립된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에도 변경된 주기가 적용돼, 제3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은 오는 2029년 수립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 (kimeb01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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