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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연구자 창업·기술이전 규제 풀린다

2026년 09월 10일 16시 00분
앞으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창업하거나 기술이전 기업의 지분을 보유해도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4대 개별 과학기술원법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보유 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술이전 기업의 지분을 가져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과 4대 과기원 직원이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자문하거나 임원으로 취임하는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3월 시행됩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 (kimeb01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