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됐다든가 집중력이나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는 당국의 실증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광고 중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했다거나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현 등을 담은 광고는 실증자료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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