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자와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당알코올을 10% 미만만 사용하도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당알코올은 주로 감미료로 쓰는 식품첨가물의 한 종류로 D-소비톨과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당알코올을 과량 섭취하면 설사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캔디류에만 사용량을 20% 이하로 제한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대해 10%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 (kimeb01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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