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일부에서 처방 기준을 크게 웃도는 멜라토닌이 검출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제품 30개와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제품의 하루 섭취 기준 멜라토닌 함량은 0.7mg에서 12mg까지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7개 제품은 수면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처방 용량인 2mg을 초과했고, 일부 제품은 최대 6배 수준의 멜라토닌이 검출됐습니다.
또 2개 제품은 실제 함량이 표시된 함량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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