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인 4대 과학기술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학생 창업은 휴학 기간 제한이 폐지됩니다.
또, 교원 창업의 경우 휴직 기간은 기존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허용됩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 KAIST는 4대 과기원 중 최초로 재학 중 창업활동을 정규 학점으로 인정하는 창업학점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대 과학기술원 창업원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다음 달부터 전면 적용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창업원은 과학기술원의 창업 역량과 자산을 지역에 확대하고 지원하는 조직으로, 당초 KAIST만 운영하던 창업원을 지난달 다른 과기원으로 확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 (sklee95@ytn.co.kr)
[저작권자(c) YTN science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