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 원을 현금이나 쿠팡캐시로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됐고, 해커가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도 확인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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