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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에 최대 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미국내 선박 건조도 압박

2026년 07월 24일 16시 03분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최대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 상무장관은 미국 내 선박 생산량으로 한미 조선 협력을 평가할 거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앵커]
미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며 60개국에 관세를 추가 부과한 건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12.5%의 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일본과는 같지만 10%가 책정된 캐나다, 영국 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강제노동 거래를 문제 삼았지만,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새 관세 부과에 나선 겁니다.

지난 3월부터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제품 수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우리나라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과잉생산 관세가 더해질 경우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확보한 15% 관세 상한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압박과 함께 조선 협력에서 성과물을 내놓으라는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한미 조선 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말만으론 소용이 없다며 미국에서 생산한 선박 숫자로 평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 미국 상무부 장관 : 우리는 여러분이 투입하는 자본, 현대화한 시설, 근로자 훈련, 공급망 구축, 궁극적으로는 한미가 함께 생산해 낸 미국 내 선박 수라는 단순한 수치로 이 센터를 평가할 것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224조 원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가 빠르게 진행될 거라면서 규제 개선 등 미국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 첫째, 명확하고 지속적인 수요, 둘째, 강력한 인센티브, 셋째, 동맹 친화적 규제 환경. 이 세 가지가 갖춰진다면 전략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투자 이행 압박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희입니다.

촬영 : 강연오
영상편집 : 임현철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