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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사전검토' 11월 시행...기업 3곳 신청 의향

2026년 07월 16일 16시 01분
소형모듈원자로, SMR(에스엠알)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규제 마련에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SMR 사업자들이 설계 완료 전에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사전검토' 제도를 오는 11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안위 관계자는 SMR 사전검토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이 완료됐다며, 현재 사전검토를 받고 싶다고 요청한 기업이 3곳 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SMR 관련 법 개정안과 규칙 제정안을 2028년까지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