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SMR(에스엠알)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규제 마련에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SMR 사업자들이 설계 완료 전에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사전검토' 제도를 오는 11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안위 관계자는 SMR 사전검토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이 완료됐다며, 현재 사전검토를 받고 싶다고 요청한 기업이 3곳 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SMR 관련 법 개정안과 규칙 제정안을 2028년까지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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