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AI 기술 개발의 지원과 규제 근거를 마련한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성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번 개정안은 공공조달 현장에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일종의 시험대 역할을 하면서 혁신적인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조기 도입하고 널리 활용하기 위해섭니다.
우선 고려 대상인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확인한 제품과 서비스로 시행령에 규정했습니다.
또 실제 인공지능이 제품과 서비스에 활용됐는지도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도 대폭 늘렸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이었는데 경력보유 여성과 구직자 등으로 확대해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권을 확대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에 인공지능 취약계층뿐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과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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