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막기 위해 GPS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일(13일)부터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이후 동결됐던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을 신설합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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