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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국가가 18억까지 배상

2026년 06월 23일 16시 03분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가운데 전문의의 보장 한도를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높이고, 의료기관 자기 부담은 2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낮추게 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가운데 1억5천만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필수의료 전문의 고액 배상보험이 보장하는 겁니다.

지원 대상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의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 등입니다.

이와 함께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소속 레지던트들에 대해서도 연 보험료 30만 원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