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SNS 중독 소송에서 패소한 메타와 구글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 캐럴린 쿨 판사는 메타와 구글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두 기업이 SNS 중독 피해자인 원고에게 600만 달러, 약 90억 원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3월 배심원단은 두 회사가 각각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아동·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으로 20대 여성 케일리의 우울증 등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저작권자(c) YTN science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