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대형 해킹 사고를 직접 조사하기 위한 법정 위원회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통신 침해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이성규 기잡니다.
[기자]
SK텔레콤과 KT 등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대형 통신 침해사고.
사고 때마다 정부의 늑장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통신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조사할 수 없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조속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심의 방식과 운영 절차 등이 논의됐습니다.
위원회는 학계와 민간 보안업체 등 민간 전문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등 전문기관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침해사고 정황이 명백하거나 국민적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침해사고의 경우 기업신고 없이도 선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직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오는 10월 법 시행 전까지 직권조사 발동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 직권조사가 민간기업의 정보시스템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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