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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AI 지원 기반 마련…양자기술산업법 개정

2026년 05월 13일 11시 00분
[앵커]
양자기술은 인공지능의 연산속도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릴 핵심 기술로 꼽히는데요.

양자기술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소라 기자, 양자기술산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기자]
네, 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이 어제(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양자컴퓨팅과 슈퍼컴퓨팅, 인공지능이 융합된 기술, 그러니까 양자-HPC-AI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 기술은 양자컴퓨팅의 특성인 '계산우위'에, 슈퍼컴퓨팅의 장점인 '고속연산', 인공지능의 '학습·추론 능력'을 결합한 건데요.

기존의 기술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신약개발과 소재설계 문제 등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양자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에 대해 연구자가 정부에 개선을 요청하면 정부가 규제정비 등을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규제 관련 과제를 수행하다가 생긴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 공무원 책임을 감면하는 면책특례도 도입됩니다.

이 밖에 양자보안 체계를 구축할 의무도 명시됐습니다.

AI를 이용한 해킹과 양자 기술을 이용한 암호체계의 무력화 위협도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방부 등과 협력해 도청·감청을 방지하는 통신 체계와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양자 레이더, GPS 없이 작동하는 양자항법 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자기술의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특히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교통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사업 추진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양자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 (csr7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