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사이언스

위로 가기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통과...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2026년 05월 08일 16시 00분
[앵커]
그동안 사업자 부담이 컸던 데이터센터의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또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성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인공지능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데이터센터.

하지만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워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는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이런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 분산됐던 각종 인허가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통합 창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합니다.

또 비수도권에서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등 전력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전력구매계약 특례는 일부 축소됐습니다.

이 특례는 비수도권 데이터센터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정부협의 과정에서 액화천연가스는 제외되고 재생에너지 분야에만 적용됐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발의) : AI 데이터센터는 국가핵심 사업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기본적이 법적 기반이 이제 마련됐습니다.]

AI 고속도로 구축의 속도전에 드디어 나설 수 있게 된 첫발을 떼게 된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관리 주체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데이터는 관리 의무가 없고,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연구자가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영상편집 : 황유민
그래픽 : 윤다솔






YTN 이성규 (sklee9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