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진출 지원 등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해 기업들의 투자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 전력 심사를 면제하고, 주차장이나 미술작품 설치 등의 의무도 완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AI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별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YTN 권석화 (stoneflow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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