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집배원 폭행 사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본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특히 공무 수행 중인 집배원에게 위해를 가한 상황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무 수행자를 향한 폭력은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로 공공서비스를 저해하고 국민 불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우편물을 배달하던 집배원을 승용차 운전자가 쫓아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 (sonam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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