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 외교 담당 차관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우리 측에 전달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임상우 외교부 공공 외교 대사와 서울에서 만나 2차 한미 공공 외교 협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정통망법 개정안 등 디지털 규제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혁신과 진정한 토론을 지원할 디지털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특히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미국 내 기류를 언급했고, 임 대사는 법의 목적이 그렇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 작성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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