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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나프타, 수출신고 대상...수입신고 지연하면 가산세 부과"

2026년 03월 27일 16시 06분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이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입신고를 지연하면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입업체는 산업통상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에 허용됐던 선상 수출신고는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또 나프타 수입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청은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에 따라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수급 상황이 안정돼 긴급수급조정조치가 해제되면 즉시 종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