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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통과...유아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2026년 03월 13일 11시 07분
앞으로 학원과 교습소에서 유아를 상대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해 평가하는 행위인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됩니다.

구술형 시험도 유아를 긴장시켜 심신 발달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단, 등록 이후에 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아 유아를 관찰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나 교습정지 등 처분을 받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뒤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