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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 301조 조사에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

2026년 03월 12일 16시 04분
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가운데,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주요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미 무역대표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교역상대국 16곳을 대상으로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 생산과 관련 행위 등에 대해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 측은 해당 국가에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