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EU 등 16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자, 청와대는 미 측과 조율해나가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2일), 미 측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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