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지 시각 11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연방관보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으로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 타이완, 멕시코,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등 16개 경제주체를 명시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행동이나 정책 등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한다고 판단한 뒤 무역법 301조를 통한 별도의 관세 부과를 예고해왔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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