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이 요구하고 있는 고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기관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오늘(27일) 회의를 열고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 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 보안시설 가림 처리를 해야 합니다.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구글사의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 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내비게이션,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를 반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보안시설이 추가, 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해 보안사고 시 대응 관리 및 처리를 위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방안도 구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하도록 하고 정부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원활한 보안사고에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중단, 회수하도록 해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고정밀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는 1cm로 줄여 표현하는 1대 5000 축척 지도를 의미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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