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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한은 "내부통제 강화 필요"

2026년 02월 19일 11시 09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사고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내부통제 장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국회 제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질의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은은 이번 사고가 일차적으론 인간의 실수에서 비롯됐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던 것이 핵심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원화에 고정되도록 설계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발행 권한을 비은행권에도 무분별하게 허용해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은행권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발행을 시작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비금융기업으로 확대할 경우 관련 리스크가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