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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후 처리비 인상..."발전 원가 1kWh당 2∼3원 인상"

2026년 01월 21일 11시 07분
지난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이 13년 만에 대폭 인상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은 경수로의 경우 1다발당 6억 천552만 원, 중수로의 경우 천441만 원으로 각각 92.5%, 9.2%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1드럼당 천639만 원으로 8.5% 오릅니다.

기후부는 이번 원전 사후 처리 비용 인상으로 한수원이 연간 부담하는 액수가 1조 천억 원으로 3천억 원 증가하고 원전 발전 원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2∼3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등의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은 앞으로 2년마다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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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