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과 다이소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받은 뒤 법정 기한인 60일을 거의 다 채우고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풍문고의 경우 기한을 넘겨서 납품업체가 현금을 손에 쥐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는 기업 가운데 쿠팡은 평균 52.3일, 다이소는 59.1일, 컬리는 54.6일, 홈플러스는 46.2일이 지나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 기한을 거의 꽉 채운 셈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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