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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음주운전 재범 막으려 차량 몰수 기준 강화

2025년 12월 24일 16시 27분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조치가 강화됩니다.

대검찰청은 경찰청·법무부와 협력해 만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5년 내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로 차를 몰면 압수·몰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이 같은 대검의 조치는 차량 몰수가 음주운전 재범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유효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