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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다음 달 22일 시행..."최소 규제가 원칙"

2025년 12월 24일 16시 03분
정부가 'AI 기본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규제를 최소화하고, 1년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설명회를 열고, 'AI 기본법'이 규제가 아닌 '생태계 조성 중심 법'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가 국가 전략기술인 만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강한 AI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되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EU법 등 해외 규범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험이 큰 '고영향 AI'는 금융 분야의 '대출 심사'와 같은 핵심 영역으로 제한하고, 기업 스스로 고영향 AI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 뒤, 30일 이내에 판단을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또, 최소 1년 이상 계도 기간 또는 규제 유예를 적용하고 그 기간 동안 해외 동향이나 기술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규제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그제(22일)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내년 22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