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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에 AI 활용 시, 범위·내용·출처 표기해야"

2025년 12월 23일 16시 08분
앞으로 학교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우 평가 결과물에 범위와 내용,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 역시 인공지능이 아닌 학생 독자적 사고에 따른 결과물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중 인공지능을 통한 부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실제 평가 상황에 AI 활용이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설정해 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수업과 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절차와 사례를 담은 지침을 마련해 내년 2월 중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