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우 평가 결과물에 범위와 내용,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 역시 인공지능이 아닌 학생 독자적 사고에 따른 결과물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중 인공지능을 통한 부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실제 평가 상황에 AI 활용이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설정해 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수업과 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절차와 사례를 담은 지침을 마련해 내년 2월 중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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