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매출액 3%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12일)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보안에 소홀한 기업을 일벌백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 보안 강화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사이버 침해사고의 지연신고 과태료를 현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재발방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과기정통부는 해킹 사건이 일어난 기업의 이용자 통지 의무를 추진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 피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알림체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업 해킹사고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손해배상에 대한 이용자 증명책임 완화 단체소송 등 제도 마련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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