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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해외 거주 신규 신청자만 적용"

2025년 10월 21일 16시 12분
지난달 미국이 발표한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이 해외 거주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H-1B' 수수료 10만 달러, 약 1억4천만 원의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10만 달러 납부는 미국 동부 시각 지난달 21일 0시 1분 이후 제출된 비자 신청 건 가운데 미국 밖 지역에 있으면서,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건에 적용됩니다.

같은 시각 이후 제출된 H-1B 신청서가 비자 자격 변경이나 체류 연장을 요청했지만, 해당 외국인이 부적격하다고 이민국이 판단하는 경우도 수수료 10만 달러를 내야 합니다.

미국 연방 정부 결제 사이트 'pay.gov'를 통해 수수료를 낼 수 있고, 신청서 제출 전에 수수료 납부가 완료돼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 증명서 또는 10만 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인정 서류 없이 제출된 H-1B 비자 신청서는 거부됩니다.

미국 내 고용주들이 기존 유학생 등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직원 등에 대해선 10만 달러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의 테크 대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후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 이미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H-1B 비자를 신청합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급격한 인상 조치가 발표에 큰 혼선이 빚어졌고, 외국인 전문가들을 다수 고용한 미국 기술 대기업 사이에도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 16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건 "이민법 조항에 어긋나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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