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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말까지 국외 납치·감금·피싱범죄 자수 선처 가능"

2025년 10월 16일 16시 21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말까지 국외 납치·감금 의심 사례, 피싱범죄 등에 대한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납치·감금 피해 사실이 확인됐거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에 혹해 출국했다가 연락이 끊어졌거나,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된 사례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경찰은 이 기간에 자수해 공범이나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직범죄 검거에 공로가 있을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수나 신고, 제보는 112,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접수하고 직접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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