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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엄중 처벌 불가피"

2025년 10월 14일 16시 11분
[앵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질러 시민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 모 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열차에 불을 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자를 쓴 남성이 가방에서 휘발유를 꺼내 바닥에 쏟아붓습니다.

승객들은 놀라 도망치고, 일부는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남성이 붙인 불은 순식간에 번지고 전동차 안은 까만 연기로 가득 찹니다.

지난 5월 31일, 60대 남성 원 모 씨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화재 당시 승객 20여 명이 연기흡입과 찰과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130명 정도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염무열 / 서울 마포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지난 5월 31일) : 탑승 인원이 400명 정도 된다고 들었고, 여의도에서 마포로 넘어오는 하저터널에서 기관사가 아마 정차를 시킨 것 같습니다. 탑승하던 시민들은 하차해서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생각되고….]

검찰은 승객 481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파악된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원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원 씨는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 모 씨 /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지난 6월 2일) : (대형 인명 사고 낼 뻔했는데, 입장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이혼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나요?) ….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습니까?) 네.]

원 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이혼 소송으로 정신적 충격이 컸던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원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이혼소송 등 개인적인 이유로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데다 범행 장소를 사전에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 씨의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 씨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원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 등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정민정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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