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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KT 조사방해 수사 의뢰...직권조사 강화

2025년 10월 14일 11시 11분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KT 측이 일부러 조사를 방해한 정황에 대해 정부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KT가 허위자료 제출이나 증거를 은닉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KT 측이 서버 폐기 시점을 지난 8월 1일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위로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KT 측의 사건 초기 대응이 미흡했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가 정식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등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져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킹 사고 정황이 있으면 기업신고 없이도 정부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보안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겠다며 특히 해킹사고 발생 시 파급력이 큰 대형 통신사를 대상으로 보안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점검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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