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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불법 속도 조작 전면 금지

2025년 09월 24일 16시 21분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를 불법 개조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안전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규상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시속 25㎞ 미만으로 운행해야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 속도를 불법 해제하고 시속 100㎞까지 높여 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현재 판매업자가 최고 속도를 해제하면 불법으로 처벌받지만 소비자가 해제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일부 판매업자들이 소비자에게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표원은 누구든 안전 기준에 따른 최고 속도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고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최고 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최고 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이라는 내용과 판매업자 역시 어떤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품 포장과 제품에 표시하게 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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