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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1열] 피해구제 제도 10년 전에 마련했지만…정부 책임·감독 '부실' 비판

2025년 09월 23일 16시 17분
[앵커]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소액결제와 관련해 통신사의 책임을 강조한 규정이 마련됐지만, 이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는데요.

통신사의 책임도 크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성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휴대전화에서 나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이전에도 있었는데,

매번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기자]
네, 한마디로 말하면 통신사의 대응이 미온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을 살펴보면 소액결제를 둘러싼 시시비비를 가릴 주체를 통신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수납대행만 한다는 이유로 결제대행사나 콘텐츠 제공자 연락처만 제공하는 등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겁니다.

[앵커]
네, 그런데 통신사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이미 10년 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는 건 무슨 소리인가요?

[기자]
앞서 설명했듯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 통신사는 수납대행만 한다는 이유로 결제 대행사나 콘텐츠 제공자의 연락처만 제공하고 민원을 종결해 이용자의 불편이 지속했는데요.

이에 지난 2014년 11월 정부는 피해 구제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통신 과금 서비스 관련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통신사는 민원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히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통신사는 이용자의 피해 진술을 받고 결제대행사, 콘텐츠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환불 절차 등을 진행한 후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용자에게 불법 과금한 금액은 납부 전인 경우 과금을 취소하고, 납부 후라도 불법 콘텐츠제공자에 대한 이용대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통신사가 주도적으로 피해 민원을 해결하라는 거죠.

[앵커]
네, 그럼 이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면 이번 사태에서 KT가 주도적으로 대처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네, 사실 그랬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정부가 이미 11년 전에 소액결제를 둘러싼 민원 대응에 통신사가 소극적인 것을 알고 제도까지 마련한 건데요.

사실상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셈입니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그동안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와 관련해 통계조차 없다는 건 무슨 소린가요?

[기자]
네, 이게 제도 자체가 잘 이행되지 않다 보니 관련 통계도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주희 의원이 과기정통부에 최근 10년간 휴대전화 결제 관련 실제 피해 발생 건수, 금액 등의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정부는 통계가 산출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네, KT 사태와 관련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현행법은 통신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통신사가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통신사가 늦게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기자]
네, 해킹 등 통신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행법은 해킹 발생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해킹 사고 발생 이후 24시간이 지나서야 당국에 신고했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무려 66건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늑장 신고가 많은 이유는 처벌 수준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해킹 발생 24시간 이내 신고를 통신사가 어길 경우 현행법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라서 제도 자체가 솜방망이라는 지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지난 19일 기업이 침해 사실을 고의로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기업의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정부가 뒤늦게나마 통신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일각에서는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태료를 어느 수준으로 올릴지 또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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