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추석 연휴 기간 중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일부 기간 전국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기간은 다음 달 4일 토요일 새벽 0시부터 7일 화요일 자정까지로,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다음 달 3일 금요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 토요일에 나온 차량이나 7일 화요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8일 수요일에 나온 차량도 통행료 면제가 적용됩니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되고, 일반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됩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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